가게 운영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책임 전가가 되는게 아니고
글쓰신분에게 받을 수 없을때 건물주는 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보증인은 글쓰신분을 소송해서 청구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임대계약과 관련해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년 전인 2019년 4월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렌트비가 좀 비싸서 망설이자 전 주인이 그럼, 자기가 리스에 보증인(guarantor)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혹, 비즈니스가 잘못되서 가게를 운영 못하게 되도 전주인이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가 매니저도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11개월 되는 시점인 올 3월 중순부터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ㅜ.ㅜ
렌트는 건물주 허락하에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4월, 5월 두 달치를 못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가게 운영을 포기하면 리즈 잔여계약에 대한 책임은 전주인이 지는 게 맞는거죠?
그럼,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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