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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 연락처

지역California 아이디u**cc****
조회2,086 공감0 작성일5/20/2020 11:02:31 AM

저희 사무실 리스와 관련하여 건물관리인(Property Management Company)의 도를 넘는 세입자 괴롭힘으로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의를 하려고 건물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건물관리인에게 물었는데.. 절대로 건물주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건물주 연락처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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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1/2020 12:45:04 PM

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끔 그렇경우에 직접 렌드로드에게 연락을 하시려는 테넌트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한가지는 직접 해결을 주인과 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메니지먼트 회사를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관리회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 하시거나 더이상 렌트 계약의 이행이 힘들어 질경우라고 판단이 되시면 차라리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가끔 어러 가지 경로로 주인 연락처를 알아 내셔서 연락을 하신다고 하여도 거의 연락을 안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관리 회사에 위임을 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 됩니다. 참고 하세요 시원한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 합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2:07:24 PM
건물주과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은 세입자와 대면하여 골치아프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업체가 괴롭히면 법원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5:35:31 PM
본인이 발품을 좀 파셔야 하지만 건물주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caltenantlaw.com/find-your-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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