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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의 수리 거부 해결 절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u**ge****
조회3,976 공감0 작성일8/17/2020 2:30:31 PM

안녕하세요저는 뉴저지 East Brunswick의 한 타운하우스에 2020년 1월 10일부터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7월부터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고 다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반복하였고이제 집주인은 최선을 다해 수리했고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의 수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간략히 나열하면

(1)   집 앞 메인하수관의 찌그러짐으로 변기의 역류가 발생(메인하수관 수리)

(2)   상수도 메인밸브의 심한 노후화로 개폐 시 파손의 위험(수도국 직원이 교체를 권고함.)

(3)   에어컨 가동시 HVAC에서 누수 발생(2번의 수리를 했지만 지금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음)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집주인에게 수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현재 1차로 현상과 수리를 요구하는 certified mail을 보낸 상태이고상기 문제와 관련된 자료(사진동영상집주인 및 리얼터와 주고받은 텍스트이메일 등)은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를 신고해야 제대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tig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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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7/2020 11:18:27 PM

안녕하세요 ? 


계약하신 리스 계약서를 참고 해 보셔야 할듯 하네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고장이 났을때 랜로드 & 테넌트의 책임이 어디까이지고 

얼마만큼 커버를 해야 하는지 우선 이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할것이며, 

본인이 직접 사람을 불러 고친뒤 비용 청구를 해보 시겠다고 전달을 해보실수도 있겟습니다. 

다만 , 집에 대한 리페어는 랜로드가 해준다는 명시가 되어있을때애 내가 사람불러 고친뒤 

렌트비에서 비용제할수 있는지등도 여쭈어 보실수 있겟습니다. 


하우징 디파트먼트 컴플레인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랜로드 & 태넌트 인포메이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j.gov/dca/divisions/codes/offices/landlord_tenant_information.html

뉴저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겟으나 보통은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감사 나올때 본인이 그 시간에 

집에 계셔서 인스펙터에서 문제점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랜로드와 원만한 합의 이루시어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8/2020 9:54:21 AM

 1.    2.  해당 타운하우스 HOA   “CC&Rs” 검토해보시면. . .  메인하수관, 상수도 메인밸브등 common area 의  repair  책임 있는 HOA  고쳐야 하며 (집주인이 HOA에 통지하여)  . . . 해당지역 Bureau of Housing Inspection, Code Administration Section  inspection 관련되며. . .)


3.  A4610 - New Jersey Legislature 의하면, "b.    A tenant may assert a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or. . .  If the breach is proven,. . . the tenant shall be entitled to an offset in the amount of the cost of all repairs made by the tenant which the landlord was obligated, but failed to make." (법원을 통하여)


HUD's complaint hotline to report your landlord if applicable. 1-800-685-8470 (If they find the report valid, they will set up an escrow account to which you'll pay your rent instead of your landlord),

small claim (if applicable) 하는  방법등이 있지만. .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한 이후에 적절한 상기 옵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1/2020 12:27:29 PM

일단 주가 다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 타운하우스에 거주 하신다면 hoa에서 어떤 부분까지 수리가 가능한지를 집주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대처 하셔야 합니다. 메인 배관등의 문제 즉 공동의 구역에 관한 배관 문제는 hoa에서 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사항은 주택 주인이 HOA에 문의해서 cc&r 에 나와있는 사항에 따라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hvac의 경우 집주인이 고쳐야 되지만 관련된 워런티나 집주인의 보험등으로 커버가 가능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서상 MAINTENANCE의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의 사항들은 거의 집주인 이나 HOA에서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거주 불가의 문제라면 (특히 온수 사용불가등) 해당 시의 HOUSING DEPT에 알아보시고 컴프레인 파일 가능하지만 일단은 집주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문서 (이메일 포함)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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