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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블렛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조회2,480 공감0 작성일8/5/2020 9:05:45 PM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 투룸 원 배스인 아파트에 한룸은 다른대학원생이 살고 있고 저희 아이 룸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계속 비워둘수가 없어서 룸을 서블렛 주려고 하는데요 ..
이럴 경우 불법 인가요?
랜그로더한테 다 얘기해야 하나요?

만약 가능하면 서블렛 받는 분과 계약서를 써야하겠죠?주의 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첨이라서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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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6/2020 12:35:08 PM

 California law on transfers (assignment or sublease. . .) 대해 일반적인 규칙은 (illegal or unconscionable 경우가 아닌이상) 당사자들이 임대 계약서에 동의하는 모든 규정이 법적으로 시행 가능 enforceable 하여 . . . 

1.lease agreement
 “No subletting”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subletting 없습니다. (Cal. Civ. Code § 1995.230.)  (시절이 시절인만큼 subletting 허락을 간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하며. . .)

2.lease
가 subletting  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세입자 (lessee)  subletting    있으며. . . (Cal. Civ. Code § 1995.210.)

3. lease 가 subletting 함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상기 2. 포함) 집주인의 동의가 불합리 unreasonably 하게 보류 withheld 되지 않아야 합니다.( Civ code Section 1951.4)

 세입자는  sublease agreement 결과로 집주인 (original Landlord) 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벌금 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점 유의하여. . .집주인과 협의, 동의하에 서블렛을 하는게 최상 이겠지요.

California SubLease Agreement Template
  <- - - 참고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6/2020 1:06:03 PM

일단은 렌드로드와의 계약서에 서브리스를 금지하는 조항이있는지 살펴 보시고요 없는 경우라도 렌드로드에게 통보를 하시고 별도의 qualification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경우에 서브리스를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코로나 확산 위험으로 일단은 무조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렌트 프라퍼티에 와서 거주하는지를 렌드로드는 알아야 겠지요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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