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law on transfers (assignment or sublease. . .) 에 대해 일반적인 규칙은 (illegal or unconscionable 경우가 아닌이상) 당사자들이 임대 계약서에 동의하는 모든 규정이 법적으로 시행 가능 enforceable 하여 . . .
1.lease agreement에 “No subletting”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subletting 할 수 없습니다. (Cal. Civ. Code § 1995.230.) (시절이 시절인만큼 subletting 허락을 간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 .)
2.lease가 subletting 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세입자 (lessee) 는 subletting을 할 수 있으며. . . (Cal. Civ. Code § 1995.210.)
3. lease 가 subletting 함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상기 2. 포함) 집주인의 동의가 불합리 unreasonably 하게 보류 withheld 되지 않아야 합니다.( Civ code Section 1951.4)
세입자는 sublease agreement 결과로 집주인 (original Landlord) 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벌금 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점 유의하여. . .집주인과 협의, 동의하에 서블렛을 하는게 최상 이겠지요.
California SubLease Agreement Template <- -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