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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개인파산?

지역New York 아이디jas****
조회1,161 공감0 작성일11/22/2009 6:48:01 PM
불체자의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또는 개인파산을 한 불체자가 사면이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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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11/26/2009 6:22:44 PM
안됩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은 합법적(시민권,영주권)자격과 2-3년간 세금을 고정적으로 내고있는 자라야 비로서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물론 ,법원의 심사도 어렵지만, 부분변제나, 전액경감을 받는 것도 판사의 재량이니 ,이또한 쉽지만도 않겠지요? 사면이나 영주권신청시에는 범죄만 저질러 전과만 없다면 아무 관계가 없을거라 사료됩니다. 불체자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채무이행을 위한 귀하의 어떠한 행위든지, 변제노력에 있어서는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과 혜택이 적용되오니 , 안 갚아서 크레딧 나빠지거나, 가지고 계신 재산에 소송당하시거나, 채권자에게 사정하여, 장기적 상환이나 매월 조금씩 소액상환을 선택하여 채무를 감당하실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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