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클레임기간중 둘째주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주별 클레임하는데 취업이 되어 아직 새로운 직장에서 페이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edd에 wage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투브를 보니 확실하지가 않은데 정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regular pay로 보고를 하는게 맞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일을 하는 도중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어떻해 해야되나요? + 4
법률 노동법/상법
포워딩 업체에 트럭킹 비용을 지불했는데 포워딩 업체가 트럭 회사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1
법률 노동법/상법
워컴 그리고 관련된 소송에 (subpoena duces tecum)관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