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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조회6,324 공감0 작성일3/17/2011 4:07:03 AM
소규모 리테일 비지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체 매매를 수소문 중 가게(법인)를 인수 할 때 주식인수 방식과 자산인수 방식이 있다 듣게 되었습니다.
1. 두 가지 방법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가게를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헌데 파는 사람에겐 주식을 양도하는 곳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3. 만약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단지 주식의 액면가가 아니고 자산가치에 따라 주식가치도 평가되어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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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1 5:50:47 AM
사업체나 주식 등 재산을 파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독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파는 가격과 감가상각이나 기타비용으로 조정된 원가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식회사는 자산을 구매하는 방법과 주식을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이 모두애개 간편한 방식이나 사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는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은 더 현명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일보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BenjaminKoo/264576

구경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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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10:35:03 AM
주식 매매 (stock sale)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매도자의 회사 주식을 인수 하는 것으로, 해당 회사의 자산과 함께 부채나 각종 의무/책임 (liability)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중대형 회사의 인수 합병에 보편적으로 쓰이며,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가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산 매매 (asset sale)는 매도자의 자산만 인수하고, 부채나 각종 의무/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매매는 자산 매매 방식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이는 bulk sale이라고도 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 회사가 일을 주도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매 방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매입자에게는 부채 특히 각종 세금,과 추후의 소송등 liability의 부담이 커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산 매매 방식으로 매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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