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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SBA 은행융자를 갚지못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lt****
조회1,385 공감0 작성일7/11/2012 8:59:36 PM
5년전 사업운영 시 체이스은행을 통해 2만5천불 SBA 융자를 했는데 갚지 못해서 은행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Judgement를 받은 상태입니다. 융자 당시 personal guarantee를 해서 개인에게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회사는 Close된지 2년 정도됐습니다.

얼마전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도 빛을 갚으라고 편지가 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Payment Schedule을 잡아서 Payment를 분활 납부해도 좋다고 해서 Financial Statement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제 3달치 Payment을 Delay없이 잘 Pay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일전 은행 변호사측에서 회사와 제 개인에게 각각 Overnight으로

Request for judicial intervention
Notice of motion to permit plaintiff to discontinue action without perjudice
(index no 번호포함)
이런 서류가 왔습니다.

서류에 나와있는 변호사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메세지만 돌아가고 메세지를 남겨도 답이 없습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은행 즉 서로 다른 두곳과 같은 문제를 Deal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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