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 예약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G**ri****
조회1,150 공감0 작성일2/9/2014 3:55:49 PM
현제 렌트를 하고있는데 금년 7월말이면 4년이 됨니다. 그른데 급한일로 중국에 가게됐습니다. 지금 리스예약전에 나가게되면 deposic을 받을수 있는지요.답변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7:57:53 PM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시고 퇴거하시는 경우,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또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만료 때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미리 나가는 임차인이 남은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혹시 새 세입자를 구했지만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 만큼은 또한 기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에 발생시킨 파손 혹은 기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처리를 말 그대로 “보증”받기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입주 시 미리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혹은 월세금에 차이가 있어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월세금의 1.5배를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일 새 세입자가 1.5개월 이내로 구해진다면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http://everydaylegal.us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