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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처리중 렌트비 체납독촉

지역New York 아이디J**01****
조회6,846 공감0 작성일12/22/2013 7:34:41 AM
교포생활에 항상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중 아파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로부터 렌트미납 5 day notice 를 받았습니다.

5일안에 렌트비를 내지않으면 법원에 퇴거신청을 하고 한달정도후 마샬이와서 강제퇴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곧 파산승인이 나올 케이스입니다. (법원날짜 기다리고 있는중)

퇴거는 당연히 각오하고 있으나, 미납 렌트비는 갚지 못할 상황입니다
매니지먼트 오피스한테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해야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의 2014년 맞이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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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3 7:44:0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것은 상대편이 퇴거신청 고소장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시 퇴거명령 재판이 잡히게 되고, 그 사이에 파산신청 승인이 난경우 Automatic Stay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서 퇴거명령 이 지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랜드로드가 다시 법원에 Relief from automatic stay를 신청하여서, 퇴거명령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연되는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퇴거를 각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퇴거명령 당하시게 되는 세입자분들은 렌트비를 갚지 못하시고 퇴거만 당하시는게 일반적이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5/2013 3:02:1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에 “파산준비 중” 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파산 신청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 질문의 흐름으로 봐서 신청은 아직 안 한듯 하네요. 그런 경우 “파산 승인”을 질문하신 분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파산 신청은 파산 승인으로 알려진 디스차지 (“면책”)로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에서의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밀린 렌트에 관한 것이며, 둘은 앞으로의 렌트, 셋은 강제퇴거 시기. 밀린 렌트는 파산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면책이 된다는 뜻이지요. 앞으로의 렌트는 파산을 해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액수의 산정 방법이 바뀌는데, 주변 시세보다 비싼 렌트를 주고 있었다면 렌트 액수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이후의 렌트는 내야 합니다. 이 점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파산하는 경우와 틀린 부분인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파산하는 경우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는 일단 정지가 됩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대략 한달에서 석달 동안의 시간은 벌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시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렌트비에 대한 책임은 파산자가 지게됩니다. 강제퇴거를 하려면 아파트 메니지먼트는 우선 파산법원의 허락을 받고 나서 카운티 법원에 강제퇴거를 신청합니다. 카운티에서 강제퇴거를 주문하는 경우 주문 날짜로 부터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이내에 보안관을 보내 강제퇴거를 집행하게 됩니다.

파산을 계획 중 이라면 일차 강제퇴거 법정일이 잡히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차 강제퇴거 법정일이 잡히기 전에 자진 퇴거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렌트를 내고 살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겠으나,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면 일단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벌어야 하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새해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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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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