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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 불체자 운전면허

지역New York 아이디m**4****
조회4,231 공감0 작성일8/7/2017 4:10:19 AM
제가 1999 - 2001년 학생비자(F-1) 시절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와 SSN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후 뉴욕으로 이주해서 체류기간 넘어서 살았구요.

뉴욕 운전면허가 곧 만료되어서 캘리포니아에 한달 정도 살면서 bank statement, cell phone bill 정도 옮긴후에 불체자 운전면허(ab60)를 받을수 있을까요?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워낙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불체자 운전면허 거의 다 떨어진다고 들어서요. 가까운 커네티컷에서 해도 되는데 2001년 이후 생업관계로 캘리포니아를 한번도 못가봐서 겸사겸사 가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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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7 7:32:31 AM
가주에서 3개월 이상 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거나 그릇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서 운전 면허증을 받을 경우 후에 이민국 심사에 나타 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민국은 위조 서류와 그릇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한 사실 여부를 자세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m**4**** 님 답변 답변일 8/7/2017 12:13:3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사업 (낡은 집 사서 수리해서 파는 일) 을 하니까 뉴욕에서 가까운 커네티컷에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하면 되겠군요. 보통 이런 경우 면허증 거부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h**rygye**** 님 답변 답변일 8/7/2017 12:48:36 PM
캘리포냐 DMV는 이민국이랑 전산이 연결돼 있어서. 불체자에겐 면허증 발급을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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