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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택스아이디

지역Washington 아이디s**e**e3****
조회2,324 공감0 작성일9/6/2024 4:01:03 PM
부모님께서 불체자이시고 현재까지는 캐쉬로 월급을 받으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이상 택스를 안떼고는 일하실수없는 상황이라 택스아이디라는것을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불체자도 택스아이디를 만들수가있나요?
택스보고 시즌이 아님에도 만들수가있나요?
지금까지의 택스보고를 안하고도 만들수가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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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4 8:10:00 AM

일정 조건하에 세금보고 없이도 ITIN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6/2024 4:09:42 PM
1. 불체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2.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작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4. 여권 I-94, 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10.951.3153 서보천
s**e**e3**** 님 답변 답변일 9/6/2024 4:13:12 PM
이제까지 캐쉬로 월급을 받았는데 작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8:40:41 AM
2023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려면 받으신 금액을 합산하시고 Other Income/ Earned Cash Income으로 간주하고 Schedule C에서 경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ITIN신청과 함께 회계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r**kd****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6:09:08 PM
불체자가 임금을 캐쉬로 받으면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고는 ITIN을 받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세금 보고를 안하는 것이지요. 작년것뿐 아니라 더 이전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도 세금 내면서 일하셔야지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언젠가 합법신분될때도 밀린 세금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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