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체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2.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작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4. 여권 I-94, 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10.951.3153 서보천
s**e**e3****님 답변답변일9/6/2024 4:13:12 PM
이제까지 캐쉬로 월급을 받았는데 작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c**eca****님 답변답변일9/10/2024 8:40:41 AM
2023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려면 받으신 금액을 합산하시고 Other Income/ Earned Cash Income으로 간주하고 Schedule C에서 경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ITIN신청과 함께 회계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r**kd****님 답변답변일9/10/2024 6:09:08 PM
불체자가 임금을 캐쉬로 받으면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고는 ITIN을 받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세금 보고를 안하는 것이지요. 작년것뿐 아니라 더 이전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도 세금 내면서 일하셔야지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언젠가 합법신분될때도 밀린 세금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