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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400 공감0 작성일7/8/2025 10:18:13 AM

국적상실신고 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는 유지되고 계속 입출금이 가능 하나요? 복수 국적을 신청 하지 않아도?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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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국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5 7:42:22 PM

안녕하세요.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거나 은행거래를 한 경우  계속 은행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셔서 은행거래와 관련해서는 중요 사안이기에 거래하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국적을 상실하신 후 즉, 미국(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신 후 여전히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다니시던 병원과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각종 부동산 소유자로서 임대까지 하시는 분, 기타 비즈니스를 하여 수익을 얻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해서 갱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15여년 전 P국의 국적을 취득하신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고객님께서 서초동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다만 역시 네이버 검색 등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저를 찾아 연락이 와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내용인 즉, P국 국적으로 90일간 왕래를 하였는데 최근에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항에서 들어올 때 처음에는 90일 간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어느 때 부터인가 그 기간이 줄어들어 이번에는 20일밖에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암 수술을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하고 퇴원 및 통근 치료를 위해서 체류 기간도 필요한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을 이용하였기에 이번 기회에 그동안 사용하던 보험 정리 등 생활 주변정리를 위해 체류자격 변경이나 복수국적 등 여러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상도 받으셨던 존경스런 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재외동포(F-4) 비자, 출입국, 재외동포 업무, 한국에서 체류 중인 동포분의 사망, 출국정지 등 대한민국 출입국 역이민업무는 주변에 계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국현 [이민/비자>기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canicho@naver.com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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