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7/2025 7:00:43 PM 1.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차고의 원인을 제공한 1번 차량의 운전자에게 가장 큰 과실이 있습니다.2. 2번 차량은 사고를 피하려는 불가피한 행동을 했으므로 과실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피 방법이 과도하거나 부주의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급차선 변경 시 안전 확인 부족) 1번 차량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2번 차량의 회피 운전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90:10, 80:20 정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1번 차의 정보를 변호사님에게 드리면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단 1번 차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 주변 CCTV에서 그 차의 정보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는 2번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1.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차고의 원인을 제공한 1번 차량의 운전자에게 가장 큰 과실이 있습니다.2. 2번 차량은 사고를 피하려는 불가피한 행동을 했으므로 과실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피 방법이 과도하거나 부주의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급차선 변경 시 안전 확인 부족) 1번 차량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2번 차량의 회피 운전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90:10, 80:20 정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1번 차의 정보를 변호사님에게 드리면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단 1번 차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 주변 CCTV에서 그 차의 정보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는 2번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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