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유효한 유언방법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통상 유류분 청구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은 최소한 따님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속이 확보되고 따님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방법은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증을 변호사사무실에서 하지만 미국의 노터리는 법적 백그라운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법률적 조언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서류의 양식에 대한 추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 서명의 진위만 확인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공증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잘 구비하여 추후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유언을 통해 본인의 뜻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꼭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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