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L-1a 비자를 받았는데요. 1. 영주권 신청을 미국 입국 후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월급 명세서가 있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회사 미국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는데요. 너무 진행이 느리고 미성년 아들 때문에 군대관계라든지 실정을 잘 아는 신속한 한국 개인 변호사로 바꾸고 싶은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염려 스럽네요.
3.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가 곧 21세가 되어 고민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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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2/2016 8:12:37 AM
안녕하세요
L1A 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는게 아니라, 미국에 입국하신후,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L1A 의 경우, 대게 EB1(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