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도 반드시 그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계가족이어야만 합니다. 동반가족이란 개념은 우선순위의 경우 그 주 수혜자와 주 수혜자의 가족을 포함하나 직계가족의 경우 우선순위와 관계없기 때문에 동반가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미성년 자녀로서의 "직계가족" 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받드시 그 결혼이 그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자녀를 초청하는것은 21세 미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한국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출생증명서에 본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아이가 이번 결혼당시 18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으로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모든 직계가족의 경우 각각의 별도의 신청서를 통하여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으로 함께 한 초청장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