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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양쪽 모두 코트에 출두해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13,746 공감0 작성일3/19/2014 12:33:02 PM
결혼한지 3년차인데... 직업특성상 서로 너무 오래 떨어져 지네다보니...
더 늦기전에 웃으면서 정리하기로 양쪽모두 동의했습니다.
자식도없고, 재산도 없고(각자 자동차는 있으나 서로 일절 요구조건 없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변호사 필요없이 그냥 둘이서 서류에 싸인하고 합의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서류 대행해주는 곳에서 일정 금액을 페이하고 서류 작성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욕에서 이혼을 진행할때 서류를 제출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하고 코트에 같이 가야한다는 말을 못봤습니다만...
아니면 양쪽이 모두 코트에 출두해서 판사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출두해야하면 양심상 제가 와이프쪽 교통비를 준비해야 하니 미리 알아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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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14 1:18:0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법원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4 3:29:0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Virginia와 Maryland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합의 이혼인 경우엔 쌍방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물론 증인이 한 명 있어야 하겠지요. 출석해서 질문하신 분은 이혼을 원한다고 판사에게 말하고, 함께 간 증인은 부부가 현재 별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합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뜻하고, 지혜는 그런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지식은 드릴 수 있으나, 지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혜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기는 삶의 이자 같은 것입니다. 노인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는 어린 날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 중에 큰 일이라는 뜻이지요. 한 인간의 삶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결혼과 죽음을 단연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질문하신 분은 어떠신지요?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결혼이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는지요? 이제 이혼을 하시려는데, 후회는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류대행은 불법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변호사가 또는 변호사의 통제를 받는 법무사가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서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의 조언을 따르시길 바람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확정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혼은 신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삶의 작은 지혜입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i**me7**** 님 답변 답변일 3/20/2014 10:25:22 PM
법원에 가셔서 서류 받으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이곳 플로리다의 경우 600불 정도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거 절대 하지마세요.
제가 그걸로 3천불을 날렸습니다 창피한 애기지만....
p**bul**** 님 답변 답변일 3/20/2014 10:41:58 PM
맞아요!
법원에 직접 두 문 다 가세요. 출두 (Court Procession) 가 아니라, 서류기록 마무리용으로~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21/2014 9:36:01 AM
켈리포니아에선 ,위 더 피플 (일종의 서류 대행 업체 ? ) 이던가 ? 같이 가서 서류에 사인하고 , 첵한장 써주고 기다림 판결문이 날라 오니 ..합의 이혼은 아주 초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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