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난경우, 비슷한 스폰서로 해당 영주권 신청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현재 E-2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 취업이민 스폰서 직장에서 미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바로 사료되며,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이 된경우, 기존의 E-2 신분은 새로운 워크퍼밋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