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85 RFE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조회2,145
공감0
작성일4/4/2017 7:19:12 PM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을때마다 좋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비숙련 취업 3 순위로 영주권 485 진행 중 RFE 를 받았습니다,
부부 ( F1 , F2 ) 로 6년 가까이 미국에 지내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 를 어떻게 했는지 485 서류에 모두 들어갔었습니다.
F2 신분인 제가 한국에 임대사업을 하고있어서 월세를 좀 받는다 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금된 통장 내역과 등기부 등본등 기타 서류가 다 들어갔엇구요 .
RFE 내용은 과거 F1 유지 관련 성적표 , 영수증 , 시간표 , 머 여러가지 모두 보내라 해서 지난 학교 찾아 다니며 서류 보냈고 ,
또 한가지는 한국에 임대수입에 관한 택스보고자료를 보내라 하여 담당 변호사가 관련해 IRS 에 찾아보니 학생신분은 5년동안은 택스보고 의무가 없고 ,
5년이 지나면 이제 하면 되니까 ,6년차가 되는 2016년분을 보고하겟다 하고 아직 자료가 없다고 레터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RFE 필요서류를 보내고 두달가까이 지났지만 ,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이제 2016년도분 렌트 수입에 관련해 택스보고 마감이 다가오니 보고를 하고 그 서류를 다시 추가로 넣어보자 합니다.
어차피 EAD 카드를 받고 현재 F2 신분엿던 전 일을 하고 있구요 , F1 신분은 아직 일을 안하고 있는데요 ..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회계사들을 서너명 만나봣지만 , 잘 모르겟다 하고 ,,
케이스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 .. 좀 고민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