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15:17 AM 안녕하세요해당 체크가 바운스 나거나 Insufficient Fund 인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2:03:48 PM 저는 금액이 모자라면 이민국에서 금액을 보내라고 한적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접수가 되고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전문가 프로필 보기
m**k99****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9:29:27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제 은행계좌에밸런스를 535불 이하로 해놓으면 제가 보낸 서류를 모두 반환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710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383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51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93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