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130 승인 (여기서 I-130 은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안되고,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오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미국에서 신분조정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빨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I-130 승인 사실을 이민국이 내셔널 비자센터로 통보
-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림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는 2016년 3월 1일 이므로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 내셔널 비자센터로 부터 이민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옴
- 이민비자 수수료를 납부함
- I-601A 를 신청함.
위와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I-601A 신청을 하였다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