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I-130,,I-140,I-360,I-526)과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이민청원을 승인받은후 국립비자센터(NVC)에 비자피를 납부한 경우에만 I-601A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