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딧 리퀘스트가 났다고 해서, 추가 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제 여권을 카피가 필요하다 하여 보냈는데, 제가 노동청 사이트에 호기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호사에 문의 했더니, 자주 로그인 해서 들어가 봐야 다를 게 없고, 저에게 안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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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0/2018 9:21:57 PM
안녕하세요
노동청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케이스에 지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