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renew 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영주권으로 전향하려면 방법이 무었인가요 ?
> 나이가 23~24세 사이에 DACA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이미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쌓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추정)
2-a . 회사 스폰, 시민권자와 결혼 이런 방법을 제외한 저와 변호사님 만의 힘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변호사의 힘을 빌리더라도, 고용주 스폰서(sponsor) 혹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가족초청이 있어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