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빈 장 변호사님이 물어보고싶습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밀입국으로 미국에 운지 10년이 됐습니다,Navy. 은퇴한 분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은퇴한 군인과 결혼을 해도 I-601만 적용이 되나요?군인과의 결혼혜택으로 미국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나요?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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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2019 6:50:05 AM
(은퇴한) 군인의 경우, 그 배우자는 설령 밀입국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 가입국" (PIP)를 받아 영주권자로 신분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현역군인 또는 제대한 군인 이면, 밀입국 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이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안해 주려고 제동을 제동 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받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