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했다가)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현지 미 대사관의 이민업무 담당 부서가 없어졌다는데 어떤 경로와 어떤 서류를 통해 재발급 신청하는지요? 영주권 사본을 갖고 있는 경우 그걸로 입국 시 대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재발급 받는 영주권(또는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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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0/2019 8:54:24 AM
영사관에 여행허가서(i-131A)를 신청하시어 여행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시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 이민업무 부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Seoul Local Office)가 미국 본토로 이동한 것입니다. 영사관/대사관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는 그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