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비숙련공이든 숙련공이든 서류미비자로 5년이 되었다면 10년 이상의 입국금지자가 되기 때문에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웨이버)의 승인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웨이버의 승인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취업스폰서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로 생활한지는 오년 되었습니다. 퀸즈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로 미 입국 후에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경우 현재 이민법으로
비숙련공 (주방장)으로 스폰서를 만나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비숙련공이든 숙련공이든 서류미비자로 5년이 되었다면 10년 이상의 입국금지자가 되기 때문에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웨이버)의 승인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웨이버의 승인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취업스폰서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불법체류하고 있으면, 취업이민 불가능합니다.
위에 답변하신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개념이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다른 모든 이민변호사들도 모두 안되는 일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학생비자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신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되는 길이 (제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편법(loophole)처럼 보이는 이러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국에서 2018년 8월 9일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지만, (이 규정을 보면 학생비자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긴 것을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과거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민국이 과거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D/S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을 넘겨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쌓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취업비자도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학생(F/M/J)은 체류기간 만료 후 특별히 이민국 혹은 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불법체류는 쌓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3년/10년의 입국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체류신분 위반(status violation)이 계속되었을 뿐, 이민법상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전혀 쌓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민법상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2018년 이민국이 발표한 시행규칙(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아쉽게도 취업이민 절차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