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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가격리 -제주도.

지역Korea 아이디t**inr****
조회2,013 공감0 작성일10/28/2021 4:31:12 PM

올말이나 내년초에 한국을 방문하려고하는데 도착해서 처음으로 가는곳이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2주 자가격리하면 되나요? ?몇시간 안에 도착해야한다 하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면 인천까지 왕복 항공권 사고 기차 /훼리 /뻐스/ 같은걸 타고 제주에 가도 됩니까? ?혼자 빈집을 봐주러가는데 빈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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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21 5:51:13 PM

영주권자나 내국인이시라면 친척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증이 없으시면 사설기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 가족의 거소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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