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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Cap Exempt 적용되는 회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sukyou121****
조회3,430 공감0 작성일12/8/2021 6:48:27 AM

안녕하세요 H1B Cap Exempt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H1B Cap Exempt가 적용되는 회사의 조건이 있더라구요. 


1.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r affiliated entities

2. Non-profit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a government entity or an institute higher education

3. Nonprofit or U.S.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s


저는 그냥 nonprofit이면 다 H1B Cap Exempt가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대학교나 정부 기관, 또는 리서치를 하고 있는 곳들이 아니고서는 다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거의 대학교, 병원, 정부 기관 제외하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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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09:12 AM

비영리단체의 지분을 정부가 일부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단체가 정부단체의 일부이거나 소속단체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의 정부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시정부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완전히 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 연구기관에 편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6:29:13 PM

Cap exempt 을 판단 하려면 H1B를 sponsor해 주는 고용주에게 직접 cap exempt으로 H1B를 받은적이 있는지 문의 하시거나 cap exempt이 가능한지 관련 서류 검토 후에 판단이 가능 합니다. 명백하게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수 교육 선생님을 모집하는 경우 근무의 일부분으로 대학교에서 파견되어 extern를 하는 student teacher (대학교 학생들)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초등학교 자체로는 cap exempt이 성립되지 않지만 student teacher를 가르치는 역활로 인해 cap exempt에 해당이 되게 도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국 규정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실제 적용여부는 꽤 까다롭습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10:29:4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cap-exempt 조건은 보이는 것 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정부연구기관 등이 직접 H-1B petitioner가 된다면 쉽게 이 cap-exempt조건에 충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cap-exempt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 규정에 나오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언급한다면, 


(i)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또는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에서 affiliation이라는 개념이 H-1B 신청인의 employer와 H-1B 신청인이 실재 근무할 organization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고용주와 실제로 근무하게될 workplace가 다르다면) 따져보아야 합니다. 


(ii) H-1B 신청인의 employer가 직접고용 (direct employment) 방식으로 위의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또는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고용주 (employer)는 해당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H-1B 신청인이 간접고용 (indirect employment) 방식으로 higher education 또는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에 근무한다면 그렇게도 cap-exempt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ii) (ii)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H-1B 신청인이 수행할 업무와 해당 nonprofit의 통상적인 목적 (normal purpose)사이에 연결성 (nexus)가 있다는 점 또한 입증요소가 됩니다.  


이렇듯 직접 대학이나 정부연구기관이 직접 petition가 되지 않는다면 H-1B의 cap-exempt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요소가 많으므로 본인이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면 면밀히 따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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