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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Tax ID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d**rlove162****
조회8,121 공감0 작성일2/10/2022 3:58:2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불체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밥적으로 입국은 했음). 

주변에서 혹시 불체자 구제 방안이 추후에 나올수도 있으니 Tax ID를 신청해서 세금 보고를

해 두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 조언인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과의 결혼을 제외하면 불법체류 신분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 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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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2 12:07:48 AM

1. 이미 불체자가 된 경우라면 Tax ID를 만들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되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Tax ID 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의뢰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2 9:15:54 AM

ITIN을 만들어 세금보고를 해 두시면 차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류미비 상태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론상 최소한 22가지가 넘습니다.  (졸저:불법체류에 관한 50가지 법률상식 참고) 다만, 보통사람의 경우 대표적인 신분회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245i, U비자,  VAWA, 구제법안, 추방의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등 몇가지에 사실상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2 12:37:49 PM
안녕하세요

(1) 세금보고를 함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하였음을 입증할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2) 개인마다 다를수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해당하는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0/2022 4:36:43 PM
맞습니다. 택스아이디로라도 일단 세금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되어 소셜번호를 받으면 이전 기록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 그럼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2/11/2022 11:47:30 AM
'미국 이민생활 참고서
그늘집 대표 미국변호사 최경규 著'

305 pages . . .
respect! ^^
o**e**** 님 답변 답변일 2/13/2022 3:57:17 PM
택스 아이디로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면 때문이라면 2~3회 정도만 내시면 괜찮을 거 같네요
다른 쪽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냥 경제력 확보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경제력 없으면 미국에서는 꽈당이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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