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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조회3,437 공감0 작성일8/9/2022 12:30:43 PM
안녕하세요.
이중국적 신청은 언제쯤 하나요? (질문1)
그리고 20세가 넘은 여자들은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영주권자가 한국 체류시 6개월이 넘길때
해야하는 조치가 있나요? (질문 3)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2 9:15:33 AM

1. 2중국적, 즉, 국적보유 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는 22세 이전에 해 주셔야 합니다. 

2. 20세가 넘어도 22세까지는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함,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자동상실)

3. 영주권자가 한국체류 6개월을 넘기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9/2022 2:44:40 PM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국적회복)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해도 아무조치가 필요없지만 미이민국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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