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행정심판 청구의 조건 혹은 기준 관련

지역Korea 아이디p**jan****
조회1,335 공감0 작성일10/6/2022 7:12:58 AM
이민국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경우
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신청하게 될 경우
1.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2. 대략적 어떠한 조건을 선 검토해보아야 할까요
3. 승소/승인율은 어떠한가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질문같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2 9:16:13 AM

1. Mandamus 소송이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기간이내에, 이민국에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소송 전 이민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결국 '승인'여부가 문제인데, 승인 조건에 맞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 조건에 맞추어져 있다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