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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디파짓 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n**a28****
조회3,784 공감0 작성일10/7/2023 4:39:11 PM

안녕하세요..먼저 이렇게 자문구할수 있는곳이 있다는게 넘 감사하네요. 


저는 1년렌트하는동안,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2번, 가스보일러2번 다오래된것들이라 문제가 있을때마다 불편함도 감수하고 살았는데,


디파짓 목록에 페인트2000불, 카펫450불, 청소비 150불이 넘 부당해서 (All $2600)

견적받아본 결과 페인트500불 카펫220불에 가능해서 ($720)

집주인에게 내가 선정한 업체에서 진행해서 완벽하게 공사해놓을테니 돌려달라고 하자,

본인가 받은 금액이 합당하다며 내주지 않겠다고 영수증 주겠다고 합니다만, 넘 과도하게 받은 금액때문에 전 억울하네요. 제가 나오면서 께끗하게 청소했고, 또 바로 욕실과 부엌 전부 리모델링을 시작한 집인데 청소비 150불도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여?


이럴경우

1. 집주인이 고용한 업체이름을 달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받는다고  소비자 고발(?) 이런거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엄포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2.스몰클레임을 할 경우 저에게 유리한가요?


여러모로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합리적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내주셔서 답글 달아주신분들 복받으실꺼에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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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8/2023 9:58:31 AM

캘리포니아 민법 1950.5.  (b) 에 의하여 

"(2) The repair of damages to the premises, exclusive of ordinary wear and tear, caused by the tenant or by a guest or licensee of the tenant."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 . . "


카펫이나 벽을 낙서등으로  손상시켰지 않았고 

1년 렌트하고 나오면서 이사전 상태로 청소를 하고 나왔으면,

 security deposit 전체가 세입자에게 반환되야죠!


'내가 선정한 업체에서 진행해서 완벽하게 공사 ??? 해놓을테니 . . .' <- - - 적절한 상황 설명이 필요로 보이며 . . .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12700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 - - 참조해보시고 . . . 파이팅!


참고로, 위 캘리포니아 민법 1950.5. (l) 을 보시면 . . .

"(l) The bad faith claim or retention by a landlord  in interest of the security or any portion thereof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 . . may subject the landlord in interest to statutory damages of up to twice the amount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o actual damages."


집주인의 부당한 청구 또는  시큐리티 디파짓의 보유 (악의로 주장)는 세입자에게 실제 손해에 추가하여 최대 2배 + 를 배상하게 될 수 있으며 . . .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https://www.courts.ca.gov/11150.htm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3/2023 6:42:29 PM

1. 캘리포니아라면 퇴거하신후 21일 내로 디파짓 관련 제외 사항들을 영수증이나 견적서 포함 첨부해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몇몇 예외조항들을 제외하고는 디파짓을 함부로 안돌려줄수 없습니다. 견적금액에 차이가 지나치게 나는경우 보통의 보험건이나 여러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코트에 가게되는경우 가능하면 리페어 견적은 $500이상의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컨트렉터 라이샌스의 견적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1년정도 렌트하실경우 이사전에 주택 상태에 대한 move in check list를 작성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2. 스몰크레임의경우 변호사의 선임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면 상대방이 메니지먼트 회사중 대형이고 자체 변호사가 있다면 상대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입주전과 후의 상태에 대한 사진관 동영상이나 서류를 첨부 하셔서 임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16:39 AM
1. 집주인이 고용한 업체이름을 달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받는다고 소비자 고발(?) 이런거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엄포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욕 협박 만 하지 마시고 질문자 님의 권리를 이야기 할수 있죠!

2.스몰클레임을 할 경우 저에게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돌려 받을수 있으나.
법원 서류 준비, 법무사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재판 참석등
시간 과 돈을 투자 하셔야 합니다



여러모로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합리적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600- 720 =1880 vs. 스트레스, 시간, 앞에서 투자 하는 법률 비용
등을 잘 고려 해보시고 판단 하세요

귀한 시간내주셔서 답글 달아주신분들 복받으실꺼에요..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0:45:15 AM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https://www.courts.ca.gov/11150.htm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적절한 금액) 보증금을 보내지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 , 사진(증거)들을 잘 준비하여 . . .
https://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

여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 .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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