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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837 공감0 작성일3/23/2024 7:41:13 AM
저는 작은 건물을 소유하며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바로 옆은 책방을 렌트주고 있습니다. 6년째 입니다. 책방은 주인이 3번 바뀌는 동안 20년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 책방에서 오더니 우린 천장이 팝콘실링이라서 가루가 떨어지고.. 하면서 석면검사를 요구해서(전혀 모르고 건물을 구입했어요) 바로 샘플을 가지고 검사소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2%, 뒤는 3% 나왔어요. 저도 처음이라 구글로 검색하고 했어요. 견적을 받으려고 몇군데 알아보니 1500sq에 15000$ (팝콘긁어 내고, 뜯어간다고 함)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또 회사는 책을 다 옮기라고 하고… 책방주인은 책 어떻게 옮기냐고하고… 혹시 제가 법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책방주인은 백인여자분이고, 벌써 숨쉬기도 힘든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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