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보험 벌금을 면제 받는 방법
작성자클라라 안 클라라 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4/12 21:39
▶문= 저는 68세로 3년 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편이라 병원가는 일도 없고 복용하는 처방약도 없어 메디케어 A와 B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파트 C 우대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방약 보험 벌금을 매달 $9.25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 7개월 내에 A와 B 그리고 D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셔야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대상은 B와 D 입니다. 특별히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A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처방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계시건 아니건 상관 없이 가입시기가 늦춰지면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Part D LEP라고 합니다.
벌금은 첫 가입기간이 끝나고 63일이 지나면 가산됩니다. 미가입 기간은 월별로 합계합니다. 벌금액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 전체 평균 약값의 1%이고 전국 평균 처방약값은 약 30불 정도이므로 1년이 지연되면 약 3불 정도 매달 내시게 됩니다.
처방약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 시 20불~100불 정도이며 파트 C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무료입니다. 즉 65세가 되셨을 때 파트 C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안에 파트 D가 포함되므로 그것에 대한 벌금 염려는 없으십니다.
만일 직장 보험의 그룹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 크레딧을 받게 되어 벌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 벌금에 관한 클레임을 하고 싶으시면 서면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안에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은 'Part D LEP Reconsideration Request Form C2C'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매달 청구서를 받게 되며 보험회사를 옮겨도 평생 따라다닙니다. 매달 내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일년치를 선납하실 수도 있고 소셜 연금에서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 부과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플랜)를 받는 것입니다.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컴과 재산 은행 잔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 (213)700-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