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만 받으신다면 물론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F1으로의 신분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90일 이전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귀국의무는 정부재정지원을 받거나 특수 직역 종사자에 따르게 되고 비자에 표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J1 비자로 입국하여, 저와 미성년자녀는 J2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trainee 기간 동안 함께 있다가,
제가 college를 다니면서 F1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trainee 기간 동안 제가 COLLEGE 입학신청을 하고,
미국 거주 기간 내에 입학신청허가가 나면 F1으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J1 비자 90일 이후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그 전에는 저의 F1 신청이 불가 한 것인지?
본국의무거주기간 2년는 어떤식으로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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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만 받으신다면 물론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F1으로의 신분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90일 이전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귀국의무는 정부재정지원을 받거나 특수 직역 종사자에 따르게 되고 비자에 표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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