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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재입국 및 "Petty Offense" Exception

지역New York 아이디k**99****
조회225 공감0 작성일3/12/2025 6:34:22 PM

안녕하세요? 제가 15년 전 F-1 비자 신분으로 50불 이하 Petty Theft/Shop lifting arrest된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선고는 misdemeanor/벌금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미국 법을 어긴 범법행위를 한 적을 없으며 학업을 잘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는 F-2 비자로 미국에 다시 와있습니다. 


관련 질문:

1) 제가 한국 방문 및 해외 여행을 할 예정인데 예전 Petty Shop lifting 벌금형이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되거나 거절사유가 되나요?


2) 자체 조사한 결과 제 기록은 "CIMT Petty Offense Exception" immigration rule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Link: https://www.ilrc.org/sites/default/files/resources/allthoserulesaboutcimts.pdf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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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5 1:55:13 PM

예, 맞습니다. CIMT라 하더라도 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되는 입국거절 대상이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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