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트랜스퍼 문의 건

지역Tennessee 아이디a**nt****
조회168 공감0 작성일11/4/2024 8:36: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존 회사를 다니다, 다른 회사를 가려는 상황의 COS E2 신분 트랜스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B 회사로의 E2 트랜스퍼 접수증 수령 후 바로 A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만약 트랜스퍼가 거절될 경우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B회사로 트랜스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60일 Grace Period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4 9:20:19 AM

COS 가 거잘되고 또한 이미 시작된 60일의 grace period까지 종료된다면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절된 후에도 60일의 grace period가 남아 있다면 신분은 있는 것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