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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 E2 신분변경 을위한 사업체 검토 관련

지역Hawaii 아이디y**pe****
조회359 공감0 작성일1/23/2025 2:42:20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visa로 거주중이나, 사업체 인수를 통해서 E2 신분변경을 검토중입니다.
투자수익성 관련하여 나름 괜찮은 사업체가 있어 과거 세금보고서를 확인해보니 Wages & Salaries 항에는 보고된 금액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3~4명의 직원을 지속 Part time으로 고용했으나 현금으로 임금을 pay했던것 같은데, 이런경우 과거 고용이력이 없기 때문에 E2신분변경을 위한 사업체로는 검토 가치가 없을까요?
만일 해당 사업체를 인수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2년마다 갱신시 Wages & salaries 를 Pay한 사항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사업체를 인수 및 E2신분변경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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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5 9:26:02 AM
이전에 고용 이력이 없더라도 인수 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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