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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조회380 공감0 작성일3/8/2025 7:13:02 PM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 여행허가증이 있으면
2년까지는 한국체류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체류(미국 밖 다른 나라) 1년 이상 체류 후 미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한 날로 부터 다시 시작해서 5년 후에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행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1년 되기 전에 괌이라도 3박 정도 다녀오면서 1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지요? 어떤 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5년 후 시민권 신청 조건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행허가증 받고 한국체류 2년 후 미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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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5 9:15:24 AM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시더라도 1년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를 하시면 기간이 초기화되지만 5년이 아니라 4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중간에 잠깐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 해외연속 체류를 단절시키지 못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3/10/2025 7:02:46 AM
6개월 이상이면 초기화 되고
전체 5년 중 절반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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