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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월1일 부터 테넌트 쫓겨나나요? (엘에이 카운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3,505 공감0 작성일3/28/2023 8:29:23 AM

콘도 아파트(월4,000불)에 사는데요. 룸메같은거 없고 저희 가족만 렌트에 살며 아무 말썽없이 4년넘게 렌트비 단 하루도 늦은적 없이 꼬박꼬박냈고요.

주인은 작년부터 비싸게 렌트 내놓으려는지 쫓아내려고 별에별 방법을 다 쓰던 중,


4월1일부터 렌트법이 바뀐다네요.

주인이 직접 이사 들어오지는 않을것이구요.

"콘도 리모델링해서 가족들 휴양지 비슷하게 쓴다며 방 빼라" 잊을만하면 email보내오는데요.

위와 같은 사유로 저희 가족을 퇴거시킬수 있는건가요?


4월1일부턴 렌트비 올릴수 있다던데, 5%+물가상승률(대략 6%)해서 11%까지 90day-notice와 함께 한번에 올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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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9/2023 9:25:24 AM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rent-increases/

"Beginning April 1, 2023, fully-covered rental units subject to the RSTPO and . . .
will be restricted to a maximum of 3% rent increases through December 31, 2023.
Luxury units units will be restricted to a 5% rent increase through December 31, 2023."

"콘도 아파트(월4,000불)에 사는데요."

LA 카운티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
The Los Angeles County Rent Stabilization and Tenant Protections Ordinance (RSTPO ) 와
주정부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46.2.(e)],

해당 콘도 렌트 인상분은 집주인(엿장수) 마음대로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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