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주어
캘리포니아 민법 'Code of Civil Procedure 1161(2) notice' 에 의거한
그 노티스에 적시된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세입자가 주어진 3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 + late rent fee/penalty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unlawful detainer (eviction) case'를 법원에 제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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