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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세법,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177****
조회1,868 공감0 작성일5/23/2023 8:03:34 AM

어느색션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여기 올려봅니다. 


한국세법에 대해서 전문가 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3남매중, 미국 영주권자인 아들에게 집을 사 주었고 (증여),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형식 이었는데,

그래서,

2년마다 한국국세청으로,

미국에서 그 투자부동산에 대한 미국에서 발생한 

Tax보고서를, 한국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다면,

증여세는 어느 싯점에서 부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가 사망한 한 후에는, 


그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 되는 것입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두 딸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3남매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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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4/2023 4:20:39 PM
투자형식이라도 자녀(아들)의 이름으로 구입을 해주었으니 이것은 구입당시부터 증여로 볼수있고,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아들명의로 끝나면(딸들이 상속권리 신청을 하지않는다면) 당연히 아들이 증여세를 내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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