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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법.양육비청규 및 이혼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iy4****
조회293 공감0 작성일2/22/2025 9:10:32 PM

저는 12년전 남편이 전쟁터에 가시는 바램에 아이둘과 독일에 거주하다 미국에 들어가 아이둘과 

살려니 미국경제사정도 그렇고 혼자서 너무 힘들것 같아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님도 아프시고 

한국에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국행을 택하였읍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5년계셨고 1년반만에 생활비며 체크카드와 첵가지고 쓰던 모든게 다 끈긴상태에서 미국에선 미국여자와 결혼하시고 저는 이혼된 상태라 해서 아이들과거지가 되어 큰 딸아이는 미국으로 보냈지만 학교도 못마치고 쫓겨나고

둘째 아들은 저와 지금까지 잘 자랐읍니다. 12년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 형편도 어렵고 몸도 아팠던 지라 영주권을 이미 던져버리고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며 아들은 올해 14세로 시민권자이기에 비자를 새로신청하여 27일에 미대사관에 갈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여행비자로 들어가려하구여.6개월짜리 신청해서 안되면 3개월이라도 신청해서 가야겠지요. 그후 아이양육비 신청등 저의 이혼된 절차중 불이익을 당한 것 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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