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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가정에서 아이 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s**roks7****
조회2,167 공감0 작성일12/23/2022 9:13:01 AM

아내와 재혼해서 같이 산지가 7년이 되어갑니다.

아내는 저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도 시민권자입니다. 아이가 1세에 미국에 들어와서 친아버지에 존재도 모르고 아직은 알려줄 생각이없습니다. 친아빠는 한국에 살고있고 7년동안 연락한번 없네요. 아내가 친권은 다 가지고있고요. 아이 시민권에는 현제 저와 같은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한번도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적도 없고 정말 제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에 아빠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게 가끔씩 문제가 생길때가 있네요.

제가 세금보고할때 아이 이름을 넣는거랑 제 회사에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주는것 말고는 이 아이에 아빠라는 증명서류가 없어서 과연 저같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잘못되어도 아이가 제 소셜에서 베네핏을 받게해주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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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23/2022 10:29:46 AM
이런 마음을 가진 양아버지를 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절차를
거주지 카운티 court를 통해서 밟으면 됩니다.

아래 카운티 링크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www.saccourt.ca.gov/family/adoptions.aspx

특히 General Instructions for Stepparent Adoption
아래 부분을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통역 요청 또한 가능합니다.
https://www.courts.ca.gov/documents/int300.pdf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s**roks7**** 님 답변 답변일 12/27/2022 6:44:32 A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서류 준비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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