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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부양비와 위자료 재심

지역Idaho 아이디G**im041****
조회427 공감0 작성일6/20/2025 1:38:30 PM
저는, 2023년 1월 4일 아이다호에서 이혼하였습니다
저는 약 1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결혼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며, 미국에서 전 남편의 박사 학위 과정과 경력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혼 절차 당시 저는 법적 대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반복적으로 저에게 변호사를 고용하지 말라고 조종하였으며, 세금과 재정적인 이유로 이혼 조건에 빠르게 동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9년동안, 정신적인 컨트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혼당시조차도 저는 컨트롤 당해, 그 당시 저는 배우자 부양(alimony)에 관한 저의 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당시 년 30만불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각종 주식 및 연금등이 있었음에도, 이혼당시 친정으로부터 받은 현금조차도 가져간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이혼후엔 경력단절등으로 파트타임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이혼과 당시 제가 받았던 정신적 압박을 바탕으로, 이혼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배우자 부양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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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건강] 답변일 7/11/2025 11:03:41 AM
  • 1. 즉시 '아이다호 주 이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 2. 혼자서 전 남편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 3. 상담 전, 불공정한 이혼이었음을 입증할 모든 증거(이혼 서류, 압박을 증명하는 이메일/문자, 재산 관련 정보 등)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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