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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해고에 대하여서 California 노동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s20****
조회3,549 공감0 작성일10/25/2022 9:15:22 PM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하기 1시간전에 General Manager와의  면담에서 아무 이유나 근거도 설명없이 저와 회사와의 관계가 terminate 되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저의 퇴사가 결정되었는지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고 office에 있는 개인적인 짐을 오늘 퇴근할때 챙겨가지 않으면 내일 버리겠다고 하여 일단 얼마되지 않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California 노동법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으로 제 경우를 보호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회사로부터 Warning paper 나 통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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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1:55:00 PM
밑에 분이 답변을 주셨내요 해고 된날 즉시 페이는 받으셨는지요? 못받으셨다면 그걸 빌미로 거를수는 있지만 내용으로 봐선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그리고 해고 이유를 설명을 할 이유도 없는것 같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다양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유 없이 해고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아음에 안든다거나 ~ 등등
K**oh08191****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6:20:25 PM
일을 잘하는데 누가 그만두라고 할까요.?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28/2022 2:21:55 P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LAB§ionNum=2922.&preview=true&site_id=312

LABOR CODE - LAB 캘리포니아 , 노동법에 의하여
ARTICLE 4. Termination of Employment [2920 - 2929]

[ 2922. An employment, having no specified term, may be terminated at the will of either party on notice to the other.

특정 기간이 없는 고용은 상대방에게 일방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여 종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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