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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가 401k Matching Contribution에 대해 Vesting Period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i983****
조회3,715 공감0 작성일11/22/2023 11:53:01 PM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약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입사 1년차부터 401k up to 6%까지 회사에서 100%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Vesting period가 5년이 존재하며, 이 기간 안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매칭해준 금액의 20%만 vesting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Prorate되지 않아 1년차에 퇴사하던 4년차에 퇴사하던 동일하게 20%만 vesting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 HR담당자가 이런 Vesting period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통상적으로 401k는 vesting period가 있고, 개인이 잘 알아봤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 입니다.

저도 2년차 정도에 해당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인지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확인해본 결과 vesting period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Offer letter - 매칭조건만 명시, Vesting Period 없음 (저희는 offer letter에 직접 signed back하였습니다.)

2. 401K Application - Investment Selection뿐, Vesting Period 없음

3. Benefit Handbook - Employee Handbook 만 존재하는데, Vesting period 없음.

4.  입사 시 Orientation에 vesting period 언급X

5. '23년 5월 개정된 Employee handbook에 vesting period 언급X


6. '23년 초 401k Balance를 print out 후 각 직원에게 배포(입사 5년이 안된 직원의 경우 해당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vesting period언급)


Vesting period야 물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Prorate되지 않은 5년 20%조항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사실을 hr에서 직원들에게 Handbook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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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grim**** 님 답변 답변일 11/23/2023 2:53:41 PM
보기에는 prorate 되지않은 20% 내어준다는것이 굉장히 후하게 보이네요. 다른회사에서는 보통 fully vest 된 금액만 자기것이고 prorate 이 없습니다. 즉 "우리(회사)가 나가라고 할때까지 나가지 말아."의 메세지 이죠. 예를들어 회사에서 감원을 하면 100% 모두 주고요.
a**e3**** 님 답변 답변일 11/23/2023 3:09:13 PM
사회 초년생인가요?
HR 담당자가 고지 하지 않았다는게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말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개념으로 말씀하신거면
사회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401k 등과 같은 benefits 등의 세부 사항은 Orientation 이나 Employee handbook 에 고지 되기보다
회사 offer letter 받고 최종 sign 하는 agreement 에 포함 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 시작일, 보수, 보험, 401k 기타 등등
또 401k sign up 할 때 받거나 sign 하는 문서들 중에도 어딘가 고지 되어 있었을 겁니다. Employee handbook 에 benefits section 이 있다면 거기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든지 하겠고. 결론적으로 본인이 그것에 관해 정보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어딘가 고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입니다. 이게 아마 HR 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말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고 사료 되지만 만약 employment agreement, 401k 를 sign up 할 때 sign 하는 agreement 등에 vesting schedule 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 401k balance print out 에 나타난다면 그 조항의 effectiveness 를 법적공방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5/2023 9:20:53 AM
6%나 매칭해 주는걸 보면 작은 회사는 아닐 듯 한데 회사가 그리 서투르게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입사시에 401k,의료보험등 benefit에 관련된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401k account에 들어가 봐도 vested 금액은 항상 같이 표시되고 있었을거구요. 이제와서 몰랐다고 어떤 책임을 묻기가 쉽진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8:50:46 AM
자신이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고지 않은거라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vesting 기간 선정은 offer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HR이 3살짜리 애도 아니고 그런 조항을 안 알려줬을리가 없으며 설령 구두로 말 안했더라도 benefit handbook이나 웹페이지에 다 기재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애꿎은 남만 탓하는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님같은 진상 직원 나가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j**ei983****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3:11:33 PM
원글입니다.
댓글 주신 내용 토대로 일부 서류 재검토 해 보았습니다.

1. Offer letter - 매칭조건만 명시, Vesting Period 없음 (저희는 offer letter에 직접 signed back하였습니다.)
2. 401K Application - Investment Selection뿐, Vesting Period 없음
3. Benefit Handbook - Employee Handbook 만 존재하는데, Vesting period 없음.

hr담당자가 직접 구두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 이유를 든 것이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Vesting period가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니, 어카운트 오픈할 때 안내한 온라인 Fund 구좌에 들어가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꼼꼼히 확인했다면, 입사 후 1년째 되는 해 401k account를 생성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혹시 이런 방식에도 문제가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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