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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1 exchange 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w**sj****
조회194 공감0 작성일2/7/2025 11:13:56 AM

안녕하세요. 

집을 렌트로 주면서 인컴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있고 관리하기도 힘들고하여 1031 교환 프로그렘으로 하여 세금도 절약하려하는데, 꼭 부동산으로 교환 안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로 할수있다고 들었고 수익율이 평균 연8% 라고 하는데 이것이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하는지 혹시 경험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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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1/2025 10:52:03 AM

보통 직접적인 부동산을 통한경우가 아니라면 유사한 경우로 DST(Delaware Statutory Trust)제도를 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종의 간접적인 투자방식이지만 수익률을 여러가지 제품별로 구분해서 선택이가능하고 한구좌당 $500,000까지는 FDIC의 예금보호가가능합니다. 일종의 투자상품입니다. DST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자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신탁 구조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시거나 financial advisor중에 자격을갖춘분들의 조언을 받으시고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는 세무사와 상담을 일단 택스관련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DST의 여러가지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의부동산을 매매하고 세금유예를 선택가능합니다 2. 소액으로 여러투자가들이 비교적 고가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의 관리와운영이 전문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쓰실일이적습니다. 4.다양한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해서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을수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선천적으로 유동성이 약하므로 즉 투자그룹에서추후 탈퇴하기가 쉽지않고 직접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이 제한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컨트롤이 직접부동산 소유시보다 제한됩니다. 주로 장기간 투자에 적합하며 법적규제나 요건이 복잡할수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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